○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통상
‘텔레마케팅’이라 불립니다.
○전화권유판매는 소비자에 대한 접근 매체로서 전화를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통신판매
의 성격도 있으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판매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방문판매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같은 이유에서 방문판매
에 준하여 규율되고 있는 것입니다.
- 판매자가 별도의 전화통화로 판매를 권유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된 카탈로그를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먼저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추가적인 구매
권유 없이 고객의 주문만 접수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은 통신판매입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2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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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