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장기주택자금 공제에 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점은 공제 한도액에 있습니다.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또는 70%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한도액은 1,500백만원이며 위 이외의 대출의 한도금액은 50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15년 이내에 중도상환하였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공제를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 아니고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