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연말정산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1.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한것이 맞는지요?

2. 고정금리이거나 변동금리이거나 상관이 없나요?

3. 15년 이내에 중도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동안의 환급금을 다시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장기주택자금 공제에 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점은 공제 한도액에 있습니다.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또는 70%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한도액은 1,500백만원이며

위 이외의 대출의 한도금액은 50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15년 이내에 중도상환하였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공제를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 아니고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