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훈련이 종료되면 다른교정기관으로 이송을 가는지 알고싶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용자가 직업훈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수용되어 있던 기관으로 환소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보안과 (☎ 02-211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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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0조(수용자의 이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