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등부표(LS-2400) 사용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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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 지역에서 구형등부표(LS-2400)를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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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간만의 차가 심한 인천/평택등 지역(간조시 뻘에 넘어짐)에서는 신형 등부표 설치가 부적합하여 구형등부표(LS-240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6개월이하 한시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관할지방청장의 승인하에,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2-880-6258)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제8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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