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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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직의 종류(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휴직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습니다. 직권휴직으로는 질병, 병역,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휴직이 있으며, 청원휴직으로는 유학, 고용, 육아, 국내연수, 간병, 동반휴직이 있습니다.

 

2. 휴직 처리과정 및 절차

  1) 질병, 육아, 간병휴직의 처리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2009.5.1. 개정) 제7조 제6호에 의거 2009년 9월 1일부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임

    - 휴직원(복직원, 휴직연장원)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교장 내부결재를 통해 휴,복직 발령 후 관할청 보고

  2) 질병, 육아, 간병휴직 이외 휴직의 처리

    ① 학교- 휴직원 및 증빙서류 접수 제출

    ② 지역교육청- 휴직 발령 및 통지, 발령 보고 및 교사 충원 요청, NEIS 인사기록 정리 등

    ③ 도교육청- 보고사항 처리, 교사 충원

 

3.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1)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② 휴직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허,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③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직권면직 처분도 가능함. 이 경우 별도의 복직 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음(유학휴직, 고용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 절차를 거쳐 호봉 재획정 후 면직 절차를 밟아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함)

  2) 복직의 효력

    ①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지체없이 복직 조치

    ②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당연복직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09)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3조(휴직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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