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일시보상금과 노령연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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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탔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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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추가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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