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