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기사면허증(항해사,기관사,소형선박조종사) 교부 신청시는 승선경력을 증명하여야 면허 발급이 됩니다.
다만,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동력수상레저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 승선경력이 없
더라도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055)249-0354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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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