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근거법령
기타
2. 검토의견
귀하께서 OO세무서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주민등록을 전출입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하신후에 해당카드회사에 자동차를 재등록하시고
경차유류구매카드를 재발급(신규) 받아 유류세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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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