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특허공법이 100%인 1.5억 전문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허권자가 전문공사 면허를 갖고있지 않은 특허권자입니다.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특허권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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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수의계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허권자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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