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4조에 따라 제13조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전에 제16조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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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