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서의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국토의 용도구분중 도시지역을 의미하며, 도시지역은 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의미합니다.(인터넷민원 회신, '09.1.22)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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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