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체에 공장이 두 곳인는 경우 지정업체 선정에 대한 사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 세부선정 기준) ①영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요원이 종사할 공업분야의 지정업체 선정은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동일법인 내의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며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3. 정보처리분야 업체의 경우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되고「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고 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 이 경우「중소기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 게임소프트웨어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를 기준으로 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동일법인 내에 다른 공장이 지정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지않아야 가능하므로, 현재 동일법인 내의 두 곳의 공장이 각각 지정업체로 선정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