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면허증 교부신청(우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마약, 대마 그 밖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졸업증명서 1부(응시원서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람만 해당)
- 제출일 기준 6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시 컬러사진(가로 3cm, 세로 4cm) 2장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시험안내및일정/수산질병관리사/면허발급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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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7조의4(면허증 등)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