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 신청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1 답변

0 투표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면허증 교부신청(우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마약, 대마 그 밖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졸업증명서 1부(응시원서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람만 해당)

- 제출일 기준 6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시 컬러사진(가로 3cm, 세로 4cm)  2장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시험안내및일정/수산질병관리사/면허발급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1)
    관련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7조의4(면허증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