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40시간을, 특정한 날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법정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주40시간을, 특정일에 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동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 경우에도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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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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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