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자의 주휴일 지급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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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이 한달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이용하고 있다면
주휴일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일 근로시 1일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예를들면 탄력근로근무자의 경우 2주일 연속근무 후 2일 연속 휴일을 적용받는 것도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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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40시간을, 특정한 날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법정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주40시간을, 특정일에 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동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 경우에도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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