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면세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면세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부터 적용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업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과세대상이고,

의료기관 부속 산후조리원은 면세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12.2.2 이후 공급하는 산후조리원 용역은 면세대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