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시 빠드린 소득공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증빙을 갖춰 추가로 신고하시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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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