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1인,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1인,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건축기사 1인, 건축설비기사(건축분야 초급기술자) 1인,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4인 총 12인의 건설기술자 보유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와 관련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설비기사(건축분야의 초급기술자)가 상기 2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