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1인,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1인,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건축기사 1인, 건축설비기사(건축분야 초급기술자) 1인,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4인 총 12인의 건설기술자 보유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와 관련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설비기사(건축분야의 초급기술자)가 상기 2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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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2호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기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는 건축분야의 다른 기사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분야 중 건축기사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건축설비기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 중급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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