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가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왜 자꾸 오르나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면적 * 인근지번평균지가 * 0.02(적용요율)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첫번째 요인은 인근지번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점용료 산정공식에 따라 인근지번의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당연히 도로점용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두번째 요인은 전년도 납부한 연간점용료와 관련이 있습니다.(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4 참고)
예를들어, 올해의 도로점용료가 1,000,000원이고, 전년도 점용료가 100,000원 이라고 가정하면
작년에 비해 1000% 상승하게 되어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해 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바로 1,000,000을 부과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서서히 상승하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00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