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대로 이용.사용 못하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때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며, 적법 건축여부에 관계없이 사업고시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보상대상임
다만,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그 위법의 정도가 법규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대상이 아님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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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