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아버님이 거진 20년을 노가다 라고 해야하나 그일을하셧는데요

요 몇일전에 아버님이랑 같이 일하시는분들이 고용보험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님은 먼지 몰라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세금낸게 있는데 그걸로

돈을 환급이라해야하나 아무튼 일이거진없고 하니 고용보험에서 돈을 받을수있다하니깐 저에게

한번 알아봐달라고하 더라고요 저는 실업급여 말하는지 알고 실업급여 타신거 아닌가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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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실업급여가 아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가 공사의 사업시작일로부터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퇴직공제부금액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가 자영업, 다른 업종으로 전환 등으로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로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일종의 퇴직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퇴직공제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래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 www.cwma.or.kr 
 
◆ 연락처 : (통합번호) 1666-1122 , (근로일수 확인) 1666-1133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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