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실업급여가 아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가 공사의 사업시작일로부터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퇴직공제부금액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가 자영업, 다른 업종으로 전환 등으로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로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일종의 퇴직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퇴직공제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래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 www.cwma.or.kr
◆ 연락처 : (통합번호) 1666-1122 , (근로일수 확인) 1666-1133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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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