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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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세목의 1,000만원 이하의 세금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고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금융결제원사이트(http://www.cardrotax.or.kr)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후

'국세납부' -> '자진납부' 클릭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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