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가 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명시(단,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택을 각 1채씩 총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준시가 또한 모두 5천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 위와 같이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에서는 귀하와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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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