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심사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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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엄마입니다.
2년 동안 일하고 퇴사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서가 5월에 와서
시간과 불편함을 겪으며 부모님집에 무상으로 들어와서 사는데,
어제 확인해보니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어서 근로장려금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심사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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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가 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명시(단,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택을 각 1채씩 총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준시가 또한 모두 5천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 위와 같이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에서는 귀하와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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