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빌려간 임차인이 다시 선박을 재 임대하여 주었을때, 특히 voyage charter로 임대를 하여 주었다면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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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을 대차해간 임차인이 선박을 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항해용ㅇ선으로 임대해주는 것은 통상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간에 수행하는 용대선 업무에 해당됨. 따라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대여받은 선박을 항차용선으로 대선해 주었더라도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해당 선박을 선박대여업자로부터 직접 대여받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0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4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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