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을 대차해간 임차인이 선박을 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항해용ㅇ선으로 임대해주는 것은 통상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간에 수행하는 용대선 업무에 해당됨. 따라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대여받은 선박을 항차용선으로 대선해 주었더라도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해당 선박을 선박대여업자로부터 직접 대여받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0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