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란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 주어 중개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5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됨. 질의의 경우 중개업자가 재개발 여부에 대해 공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상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거나 고의로 누락하였다면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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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