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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기통보내용의 수정요구시 30일이내 재통보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과태료
건설업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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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 발주자에게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수정요청”을 받은후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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