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첫째, 추가된 지점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신청은 추가하려는 지점사업장만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총괄납부 승인번호와 지점현황은 법인의 대표님이나 위임장을 지참하신 직원이 관할세무서에 내방하시면 담당공무원의 확인하에 승인번호와 지점현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