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ㅇ 출원일 선점 요건 간소화 등 출원인 편의 증대, 국제 지식재산 규범 반영 및 특허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ㅇ 싱가포르조약 가입을 통해 출원인 편익 증진 및 상표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동참
ㅇ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쉽고 간편하게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 국제출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헤이그
협정 가입 추진
ㅇ 산업계 및 상표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표법의 전부개정 추진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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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