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차량표준규격」은 정부가 도시철도차량제작자,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권고하는 기준이므로 실제 본선운행구간에서는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별표23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23]
소음시험(제5조제1항제9호관련)<개정2008.8.7>
8. 평가기준
(1) 주행시 차내소음 및 운전실 소음은 80dB(A) Leq이하이어야 한다.
(2) 차외소음시험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2제2호(철도)에 따라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별표 23, 8.(2)에 규정되어 있는 차외소음시험은 다음과 같은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별표 12에 따르는 소음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별표12]<개정2010.6.30>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상기 규정은 노선의 곡선 및 구배에 관계없이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설비들은 웹댐퍼, 흡음블럭, 방음(흡음)벽 등 여러가지 설비가 있으므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철도건설․운영기관에서 정하여 규정을 만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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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