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이 있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는다는걸 몰랐습니다.
몇년 동안 계속 기타소득이 있었는데...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고충민원으로 올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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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고충민원 처리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한후 신고는 인터넷제출이 안되고 서면제출만 허용되며

서류작성후 고객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02-460-4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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