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의 질의내용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의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네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 허가 들을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귀하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제4항의 금융상품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따라 귀하는 법 제12조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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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제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