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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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第3條(課稅所得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