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잡종지)로 사용중인 국토교통부의 도로, 구거, 하천을 매각받고 싶은데 절차와 기준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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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매각(불하)는 보상과에서 직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상과에서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후에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매각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폐도부지 및 폐구거부지의 매각절차
-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시, 군, 구)으로 용도폐지 가능여부 결정
- 필요시 지적경계 측량및 분할측량
- 무단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변상금 징수
- 용도폐지를 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이관
-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신청을 받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의 또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3. 하천법에 의한 폐천부지(국가하천, 지방하천)의 매각은 하천관리기관인 시, 군, 구에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48조 (매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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