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금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임.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일
- 2010.12.1. 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2012.12.31.까지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1.1.이후 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됨
-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는 없음
-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품으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향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다면 [회사이름, 회사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근무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다만,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바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요건 해당여부, 퇴직금 금액 등)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 후 법 위반사실(퇴직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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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