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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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13년동안 회사에서 일을하고 계시는데요,
2012년도에 사장이 퇴직금은 앞으로 월급에서 10만원을 까서 따로모아서 주겠다고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싸인을 하셧는지 기억이안나는데, 싸인을 하신거 같더라구요
그럼 그전에 12년동안 일한 퇴직금은 받을쑤 없나요?
안주겠단 식으로 말한거같은데, 퇴직금을 받을쑤는 없는건가요.
12년동안 일한걸 한푼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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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금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임.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일 
 - 2010.12.1. 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2012.12.31.까지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1.1.이후 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됨
 -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는 없음
 -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품으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향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다면 [회사이름, 회사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근무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다만,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바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요건 해당여부, 퇴직금 금액 등)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 후 법 위반사실(퇴직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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