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6호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라 함은 중개업자 등이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중개의뢰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A 중개업자에게 매도 의뢰하였으나, 공동중개로 B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동 물건을 매수하였다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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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