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인증심사시>
① 인증심사신청서 1부(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서식)
②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1부
③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④ 선상운용에 관한 조직 및 선박의 주요제원(선박의 경우에 한함)
위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방항만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동해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33-520-6148)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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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사안전법제47조(인증심사)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34조(인증심사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