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하수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하수도는 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기타 법령(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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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