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문의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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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장기계속공사 관련 차수공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체 공사기간은 2010년 3월22일 ~ 2013년 3월 20일(36개월) 공사입니다.
현재 2010년 3월 22일 ~ 2011년 3월 20일까지 1차분 공사중에 있으며
현공정률 20%정도로 1차분 예산금액 90억을 1차분 공기내 소화 할 수 없는바
공사기간 연장코져 합니다.

전체 공기는 2010년 3월 ~ 2013년 3월 (36개월)로 최저가 낙찰 계약되어 있으며
2차분 약 70억을 2010년 3월중으로 발주 예정입니다.

현재 1차분(2010년 3월 22일 ~ 2011년 3월 20일) 공정부진 사유는 설계상 성토물량을
전량 시민사토(무대 3,000,000㎥)로 설계되어 있어 설계상 토취원(광교신도시)의
시민사토(무대)가 당현장에 반입되지 못하여 후속 공종인 구조물공, 상하수도공,
부대공등이 공정진행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1차분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습니다.

- 질 문 요 지-
1. 1차분 공기(2010년 3월 22일 ~ 2011년 3월 20일) 공기 연장에 따른 공종별 적정 사유를
명기하여 발주처에 공기 연장을 요청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공기연장 불가 및 지체
상금을 부과하겠다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아울러,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공기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3. 공기 연장시 발주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이므로 추가 간접비(간접 노무비등)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전한 건설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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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동 조건제26조 참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현장상태 및 계약문서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상 발주기관이 지정한 토취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그 대책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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