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장기계속공사 관련 차수공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체 공사기간은 2010년 3월22일 ~ 2013년 3월 20일(36개월) 공사입니다.
현재 2010년 3월 22일 ~ 2011년 3월 20일까지 1차분 공사중에 있으며
현공정률 20%정도로 1차분 예산금액 90억을 1차분 공기내 소화 할 수 없는바
공사기간 연장코져 합니다.
전체 공기는 2010년 3월 ~ 2013년 3월 (36개월)로 최저가 낙찰 계약되어 있으며
2차분 약 70억을 2010년 3월중으로 발주 예정입니다.
현재 1차분(2010년 3월 22일 ~ 2011년 3월 20일) 공정부진 사유는 설계상 성토물량을
전량 시민사토(무대 3,000,000㎥)로 설계되어 있어 설계상 토취원(광교신도시)의
시민사토(무대)가 당현장에 반입되지 못하여 후속 공종인 구조물공, 상하수도공,
부대공등이 공정진행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1차분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습니다.
- 질 문 요 지-
1. 1차분 공기(2010년 3월 22일 ~ 2011년 3월 20일) 공기 연장에 따른 공종별 적정 사유를
명기하여 발주처에 공기 연장을 요청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공기연장 불가 및 지체
상금을 부과하겠다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아울러,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공기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3. 공기 연장시 발주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이므로 추가 간접비(간접 노무비등)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전한 건설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