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법 제6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의2(부대공사의 시행),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영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8조의2(부대공사의 범위)
- 규칙 제5조(건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6조의2(준공확인등)
2. 업무처리 절차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신청 ⇒ 실시계획 협의 ⇒ 실시계획 승인.고시 ⇒ 관계서류 송부
⇒ 준 공 확 인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시설과 (☎ 032-74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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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 (實施計劃의 승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