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병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며 조금이나마 병역의무이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분실, 훼손 또는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ㅇ 문의하신 징병검사결과 통보서는 인터넷으로 출력하실 수 없습니다.
ㅇ 징병검사결과 통보서를 받기 원하신다면 관할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 후 수령하시거나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민원 - 징병검사결과통보서 재발급 신청"에서 신청 하시면 우편수령 또는 직접 수령 등 본인의 원하는 방법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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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