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자체인터넷쇼핑몰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일때 발행하는 계산서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대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보다는 카드결제나 현금이체 방 법 등이 이용되므로 세금계산서는 중복해서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2. 만약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한다면 별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혹은 범용공인인증서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은행에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전송되지 않고 직접 전송하셔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납부 세목이므로 매출, 매입이 저절로 나눠져서 신고되고 납부되지 않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매입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자진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이 함께하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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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