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8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공무원(전문상담교사 포함)의 정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교원의 정원을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젱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도교육청에 배정합니다. 전문상담교사 신규 채용 인원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배정받은 정원 내에서 퇴직자 등 자연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신규채용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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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0조(직제등의 개정요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