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입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시행*(‘14.3.31)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금년에 동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일부 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 기 선정하여 시범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기준, 평가항목 등을 보완하여 2015년부터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여가정책과 (☎ 044-20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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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