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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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시 법인명으로 발송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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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접수 시 발송인, 수취인 모두 법인명으로 기재하여도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배달을 위해 되도

록 법인대표 또는 대표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문서의 발송인, 수취인과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수

취인의 성명 · 주소는 동일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 시에는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 외 대리인이 방문하셔

도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여부와 상관없이 도장 및 신분증은 따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편고객만족센터(인터넷우체국) (☎ 1588-13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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